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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별세에 따른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11-03 16:54:3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수고많으십니다.
    지난주에 혼자 계시던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살고 계시던 24평 아파트와 시골에 조금의 농지(약600평)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합해도 시세로 보면 약4억원쯤 됩니다.
    저희들 형제는 2남1녀로 3남매입니다.
     
    문의 내용은,
    (질문1).어머니 옆 동에서 거주하며 제일 많이 보살핀 여동생에게 위 아파트를 전체 상속해 줄려고 하는데, 나머지 두 형제가 이 아파트 부분에만 지분을 포기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시골의 농지는 공동으로 상속하고, 거주하시던 아파트만 여동생에게 전부 물려주고 싶습니다.
     
    (질문2). 그리고 위와 같이 진행 할 경우, 현재 1가구 1주택인 여동생이 위 주택을 상속 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언제까지 두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10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같은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외 위 주택 취득, 매도와 관련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두 형제가 아파트에 대한 상속분할협의하면 그 지분은 여동생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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