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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2017-05-10 18:53:27

    1. 사실관계
    A(매수인) B(매도인) C(근저당권자)

    - A와 B의 매매계약 체결시 C의 근저당권 설정 되어있었음.

    -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C가 임의경매신청하였음

    - 현재 B와 C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음

    - A와 B의 매매계약시 C의 근저당금액만큼은 추후 B가 승소할 경우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매매계약당시 기설정되어있던 C의 근저당권금

      액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다면 그 초과금액은 B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매매계약

      서에 명시.

    2. 질의

    - 위와 같이 B와 C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A가 C에게 근저당금액을 전액 반제한다면 C의 근저당권 말소가 강제되는지.

      또 위와 같이 된다면 B와 A의 채권채무는 종결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곳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A가 C에게 근저당금액을 전액 반제한다면 C의 근저당권 말소가 강제되는지.

    A가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아는데, A가 C에게 전액 반제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 위와 같이 된다면 B와 A의 채권채무는 종결되는지.

    B와 A의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A와 B의 매매계약시 C의 근저당금액만큼은 추후 B가 승소할 경우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매매계약당시 기설정되어있던 C의 근저당권금액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다면 그 초과금액은 B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

    추후 소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미리 해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계약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인지,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 작성하신 것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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