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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 고소당했습니다

    2017-01-12 20:53:42

    학교 방가후 교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거친언행으로 문제가되어 저의 딸은 방가후 수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9살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이가 울었는걸 확인했고 화가나서 그교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아이를 못본척하시고 지도하지말아 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모욕적인 답장이 왔었습니다 아이를 아주 되바라진 아이처럼 묘사하며 혼냈다구요 그러면서 애를 방치하지말고 애가 불쌍하다는둥...
    몹시 화가났고 학교에 항의도 했고 연락을 취했으나 번번히 끝까지 무시해 학교로 찾아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을 가로막으니 저를 밀쳐서 저도 밀쳤습니다
    그러던중 서로 서로 약간의 손톱자국이 스쳤던것같은데 저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진단서의 진단명은 복통,급성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신경성두통,복통 없는 현대인이 있나요?
    그에 따라 저도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의 정서적학대까지 함께하려고합니다
    저런여자는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될꺼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언행으로 문제가 있다는거 인지하고 있구요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돼지새끼도 아니고 쳐먹은거 니들이 치워라"라는 말은 들은 아이,부모도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걸로 법정으로 갈생각이 없었기에 상처부위 사진같은건 찍어둔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상해죄로 맞고소 할수있을까요? 나중에 무고죄로 또 걸지않을까요? 워낙예측이 안되는 여자라
    꼭 진단서 첨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다툼에대해서는 진술을받고 왔는데 대질신문한다고 또 오라고 하네요 때렸다 떼리지않았다 서로의 입장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뿐인데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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