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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2017-05-10 18:53:27

    1. 사실관계
    A(매수인) B(매도인) C(근저당권자)

    - A와 B의 매매계약 체결시 C의 근저당권 설정 되어있었음.

    -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C가 임의경매신청하였음

    - 현재 B와 C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음

    - A와 B의 매매계약시 C의 근저당금액만큼은 추후 B가 승소할 경우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매매계약당시 기설정되어있던 C의 근저당권금

      액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다면 그 초과금액은 B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매매계약

      서에 명시.

    2. 질의

    - 위와 같이 B와 C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A가 C에게 근저당금액을 전액 반제한다면 C의 근저당권 말소가 강제되는지.

      또 위와 같이 된다면 B와 A의 채권채무는 종결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곳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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