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재혼 후 상속분쟁 최소화
2025-11-21 14:11:1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 사건요약 :
* 부친은 파킨슨이 있어 주기적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음. 여자친구가 대다수 동행하고 있으나 가사 및 병원 동행 명목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금전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혼인신고 의사가 있다고 밝힘. 자녀들과 상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성인)자녀들과 상의 전 임의로 혼인신고를 마침
* 현재 자식에게 공개된 재산은 부동산(집 1채, 토지)이 있음. 추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파킨슨으로 점점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거동도 불편해지고 있어 재산관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부친 사망 후 재산 상속에 대한 분쟁우려가 높음. 현재 부친은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재혼한)배우자가 재산을 원치않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자식들 입장에서 구두상의 말을 믿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친 명의의 추가적인 부채 및 재산 명의변경 등에 대한 염려가 됨. 이와 관련하여 상속분쟁을 최소화 하고 부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궁금함
(재산이 많지 않으나 토지 일부는 사망한 모친의 보험금으로 마련되어 이러한 재산이 )
- 기타 : 재혼한 배우자 역시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의 자녀는 혼인신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었음. 자녀들간 만난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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