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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상속 유류분 계산 관련

    2025-11-27 10:52:17

    우선 지금 가족관계는 친할머니 밑에 저희아버지,그리고 삼촌둘 총3명의 자식이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정보는: 연산더샵 109동 1201호 (현재 약 kb시세 5억~5억5천? 그정도하는듯합니다)
    친할머니가 생전에 살아계실때 21년도 유언공증을 통해 저희 아버지에게 아파트 상속을 유언하셨고(명의이전x)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아마 상속되는 그런 유언공증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그후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2025-08-05일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아파트 상속이 예정되어있었고  아파트 등기 명의 이전은 2025-09-10일날 아들인 저의 이름으로 완료를하였습니다.아파트값에 대한 유류분만 제가 삼촌2분께 지급을 하기로 서로 얘기가된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삼촌 2분께 아파트상속에 대한 유류분을 지급할려고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유류분 지급을위한 아파트 시세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예를 들어 kb시세로한다면 언제 날짜 인지(할머니가 돌아가신날인지 명의이전이 완료된날인지등)
                                   3.결론은 삼촌 2분께 상속아파트 유류분지급을 위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기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 각각 6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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