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1-13 00:54:11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오늘 경찰관에서 연락이 와 고소를 당한걸 알았습니다.
    이미 피의자의 사진을 첨부하였기에 특정성은 성립이 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거론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게시물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제가 쓴 글은 맞는 것 같더군요...
    뭐가됐던 저의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피해자 측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반성문과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모르고 거론했던 피해자분의 부모님도 제작년에 돌아가셨더군요...
    제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 말고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의 비슷한 게시물로 대량고소중인것으로 알고있고 모욕죄가 최고 200만원인데 5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인것 같아 합의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착실하게 살다가 예전에 멋모르고 쓴 비방글으로 인해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난감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갈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는지와, 민사+형사상 보상금(벌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답변드립니다.
    모욕죄의 고소를 당하셔서 죄가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100~2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귀하께서 상대방과 적정선에서 합의를 다시 한 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