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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실적시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2017-02-08 15:50:16

     http://archive.is/cYjA6#selection-1551.14-1601.86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글을 남깁니다..
    자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터넷 신고글 작성이 사실적시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링크 드린 페이지 입니다.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청소년들에게 유해될 수 있는 방송을 보았고,
    이를 해당 플랫폼 (아프리카TV)에 신고 문의를 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해당 BJ 입장에서 저를 사실적시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링크한 사이트에서 제가 작성한 글이 잘 안보일 수 있어, 스크린샷을 제외하고
    제가 작성한 글귀만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작성글>

    글 제목 : (해당BJ 아이디 적시) 아프리카에 신고내역 인증.

    신고명 : 모방범죄 + 약물 오남용 + 심한욕설 신고합니다.

    1. 자동차 워셔액 마시기

    - 만 명이 넘게 보는 방송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방범죄를 방송으로 송출하였습니다.
      (게토레이라고 속이고 사람에게 자동차 워셔액을 컵에 따라 마시게 하는 부분 - 스크린샷 참고)

    2. 수면제 오남용

    - 의사의 처방없이 수면제를 강제 복용시키는 부분 (약물 오남용의 모방을 청소년에게 그대로 방송으로 송출)

    3. 심한 욕설

     - 심한 욕설을 자막 그대로 담았습니다. (필터링을 전혀하지않았음 - 스크린샷 참고)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을시 YTN , 그것이 알고싶다 등 언론사에 이 자료들을 넘기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따하서 해당 글 내용이 사실이면서, 게시판이용범위, 글 을 쓰게 된 경위에 비추어 공익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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