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살때 이혼한 생모가 돌아가셨는데 빚이있어요
2025-12-01 13:30:4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 사건요약 :3살때 부모님 두분이 이혼하셨고 2020년8월경 돌아가셨고
돌아가신걸 경찰서 서면으로 받고 알게되었습니다.그후 올해인 25년에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생활대출자금으로 약1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받고 신문에다가도 공고를 냈습니다.
- 상속재산 :통장에 10여만원정도
- 궁금한점 :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제가 직접받은건 아니지만 한정승인 준비하면서 10여만원정도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56,989원에 대하여, 각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했는데
그냥 재산10여만원 내에서만 갚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해야하나요?
10만원정도를 원고쪽에 전화해서 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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