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2025-12-27 04:57:16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전 lh전세임대제도를 통해 자기부담금 80만원, lh지원금 1억2천9백20만원으로 총 1.3억 전세 빌라에 거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해지절차 진행중이며 lh측에서 묵시적 갱신 세대이기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까지 최대3개월이 걸릴 수 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lh측에 lh지원금 1억2천9백2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정확한 임대료 납부금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확인이 되며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시 자기부담금 80만원에서 임대료 금액을 제하고 저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이러한 내용의 서류등을 첨부해야하나요? 첨부해야한다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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