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한정승인 관련

    2025-12-27 04:57:16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전 lh전세임대제도를 통해 자기부담금 80만원, lh지원금 1억2천9백20만원으로 총 1.3억 전세 빌라에 거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해지절차 진행중이며 lh측에서 묵시적 갱신 세대이기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까지 최대3개월이 걸릴 수 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lh측에 lh지원금 1억2천9백2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정확한 임대료 납부금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확인이 되며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시 자기부담금 80만원에서 임대료 금액을 제하고 저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이러한 내용의 서류등을 첨부해야하나요? 첨부해야한다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