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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양육권소송

    2017-02-08 13:21:10

    저는 협의이혼으로 친권.양육권 제가 들고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고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통화도 거의 하루에 한번 아이와하고
    일주일에 두번은 만나게 해주는데
    하루 연락이 안됐다고 시비를 걸면서
    소송을 걸어 애를 뺏겠다고 하네요
    전 일부러 못만나게 한적도 없구요

    그리고 애가 세돌까진 제가 집에서 돌볼생각으로 있어서 일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있구요

    이상황인데 전남편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온갖 인격모독으로 저를 협박하네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어리다면, 양육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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