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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디모 결과 후

    2017-02-08 15:59:01

    안녕하세요. 무료법륭상담 찾던 중 알게되어 질문드려보려고합니다. 작년 11월3일 저는 1차선.2차선은 좌회전 3차선.4차선은 직진 5차선은 직진/우회전인 사거리에서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준비중이였다가 신호가 들어와서 출발과 동시에 4차선에서 좌회전하겠다고 지2차선까지 들어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동승자까지있는상태였고 상대방은 혼자였습니다. 상대방차주는 내려서 미안하다 괜찮냐라는말한마디없이 보험사를부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진을찍고 차를디른곳으로 빼지고한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보험사에서 와서 이야기할때 대물대인다접수해주겠다고 알겠다고한뒤 집에왔는데 30분뒤 대인접수를 거부했다고하더군요.사고당시에는 놀래서 아픈줄몰랐는데 다음날부터 목이랑 어깨 허리가 통증이오더라고요. 차량수리견적만 100만원이넘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조사를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했다고해서 알겠다고한뒤 3개월뒤에 결과가나왔는데 상해없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량수리견적만 100만원이넘게나왔는데 상해가왜없냐고 했더니 그거는 민사소송을 하셔야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는데 민사소송준비를하려며뉴무엇을준비하고 대략적인비용이어느정도될까요?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과실로 귀하의 차량이 손괴되었고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수리비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있다면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는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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