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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상속 포기 문의

    2026-01-06 16:08:1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사건요약 : 12월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형제들에게 상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처와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5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궁금한점 : 혹시 모를 부채 때문에 제가 대습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아내와 자식에게 상속이 넘어가나요?
                    만약 넘어간다면 아내와 자녀도 대습 상속 포기 작성시  포함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상속은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안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순위에 맞춰 다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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