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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6 21:16: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
    A: 채무자
    B: A의 아내
    C: A의 부친
    A와B는 실질적 법률적 으로 C를 모시면서 15년 동거 한 상태 이고,
    A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사후 상속 하려는 상태입니다.
    A는 C사후 상속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 상속재산 :4억5천(아파트 1채)

    - 궁금한점 :


    1,이런 싱황에서 C사후 B에게 상속된 재산은 A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할수 있는건지?

    2,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

    3,자녀부부가 15년 이상 모시고 산것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은 존재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유언 공증을 한 것이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언에 의한 것이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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