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
A: 채무자
B: A의 아내
C: A의 부친
A와B는 실질적 법률적 으로 C를 모시면서 15년 동거 한 상태 이고,
A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사후 상속 하려는 상태입니다.
A는 C사후 상속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 상속재산 :4억5천(아파트 1채)
- 궁금한점 :
1,이런 싱황에서 C사후 B에게 상속된 재산은 A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할수 있는건지?
2,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
3,자녀부부가 15년 이상 모시고 산것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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