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01-07 17:27:472023년 아버지 사망, 개인 채무자들이 있어 한정승인을 해놓은 상황임. 변호사를 통해 개인 재산을 정리하는 도중 2년 뒤 체납 세금이 있다는 고지서를 받게됨 이로 인해 한정승인을 진행한 세 명의 형제들 중 한명의 형제가 계좌가 정지되고 최근 다른 형제가 신용카드 정지가 된 상태 세무소 측에 물어보니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정지가 풀어진다고 이야기함.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된 세금은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금액을 갚아야하는건지
2. 체납된 세금이 개인 재산에서 갚아야할 채무 금액의 일순위인지
3. 만약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갚아야한다고 가정했을때 집 압류 등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