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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게임상의 욕설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을 경우 1:1의 상황

    2017-01-13 14:47:37

    인터넷 게임상에서 1:1상황(공연성이 없음)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부모님의 욕설을 한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전문의에게 상담글 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증거내용 스크린샷의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
    본인(피해자) :내나이40이야 쫄지마
    상대(가해자) :진짜40?

    본인:음력78 빠른79
    상대:40에도 발기댐?

    본인:스샷찍었으니 성적수치심느끼는 발언계속해봐라
    상대:니엄마XX털

    본인:기분나쁘네
    상대:근데 계속하면어찌댐?

    본인:참는다 한번만 더하면고소한다.
    상대:니엄마XX털


    ----------------------------여기까지거든요-----------------------------

    이거 1:1게임상황이라서 공연성은 없어보이는데 고소성립이 안될까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성립 가능한 다른 죄명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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