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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입장에서

    2017-05-15 19:38:22

    안녕하세요
    42평생살다가
    법률이라곤 처음으로 접해봅니다
    작년10월에 1년계약으로 3000만원에 월10만원 계약과 동시에
    구두로 이사가기전 2개월전에 이사통보를 하겠다고 양해를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임대주택입주가 너무 유기적이기 때문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달쯤 통보가 날라 왔습니다
    이사해도 좋다고해서 두달에 여유를 생각해 미리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사 갈거같다라구요 당장 갈거냐는 말에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5월10일경 국민임대에서 계약서를 써라고해서
    가기전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는 6월 초에간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친구분을 둔 집주인은 부동산친구분께 얘길했고
    임차수수료를 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상 1년이 안됐으니 당연히 물리나 하고 생각하다가 구두로 약속한게 생각나서 구두계약도 성립이 되냐고 무료변호인께물어보니 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6월2일에 집을 비우고 6월 20일쯤 다른분과 계약을한다고 합니다
    집수리도 하고 이래저래  아주낡은집이라 수리기간필요했구요
    당장 장금을 5월말까지 치뤄야하는데 집주인은  이사오는 사람보증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어쩌죠?  난감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참고로  돈빌릴여건도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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