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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게임상의 욕설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을 경우 1:1의 상황

    2017-01-13 14:47:37

    인터넷 게임상에서 1:1상황(공연성이 없음)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부모님의 욕설을 한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전문의에게 상담글 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증거내용 스크린샷의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
    본인(피해자) :내나이40이야 쫄지마
    상대(가해자) :진짜40?

    본인:음력78 빠른79
    상대:40에도 발기댐?

    본인:스샷찍었으니 성적수치심느끼는 발언계속해봐라
    상대:니엄마XX털

    본인:기분나쁘네
    상대:근데 계속하면어찌댐?

    본인:참는다 한번만 더하면고소한다.
    상대:니엄마XX털


    ----------------------------여기까지거든요-----------------------------

    이거 1:1게임상황이라서 공연성은 없어보이는데 고소성립이 안될까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성립 가능한 다른 죄명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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