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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의료사고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08 23:16:42

     오늘 1년 6개월 된 아가를 하늘 나라에 보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었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 탈골 빈도수가 높아 2/8일 수술을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에 대한 심각성이나 후유증과 같은 내용도 공지 하지 않았으며 수술 동의서 와 같은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술전 한 피검사로 건강하다고 마취도 발 될거라고 말을 듣고 아기의 수술을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경 쇼크가 와서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아 급히 병원에 갔지만 사망하였습니다. 마취로 인한 쇼크사로 흔하지 읺는데 발생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강아지 장ㄹ케를 안내하여 우선 강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건강하던 아이에 생명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관절 수술 이었거 위험성에 대한 설명또한 공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견우 병원에게 어떠한 보싱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수술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였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의무위반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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