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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 준비서류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2026-01-18 13:06:5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북도 전주
    - 사건요약 : 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에게 상속하고 딸과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싶습니다.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남깁니다.
    아버지께서 12월 11일에 사망하셨고
    빚이나 재산은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 앞으로 전세대출 3,150만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56년생 어머니하고
    아들 84년생(본인) 딸 72년생(누나) 두명이있고
    아들딸 자녀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고싶은데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9

     상속포기는 사망한 당사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입증 서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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