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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1-26 10:59: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산1, 토지 3개(밭 2개), 주택 건축물 1개(건축물만 해당, 주택의 땅은 삼촌 명의)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문의 글 남기는 저는 돌아가신 아빠의 장녀 입니다.

    우선 상속 1순위인 저희 가족은(엄마, 저, 남동생) 지지난주 금요일(1/16) 상속포기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2순위인 아빠의 형제(고모, 삼촌) 입니다.

    현재 삼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축물은 아빠의 명의이고, 땅은 삼촌 명의 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 아빠가 삼촌이 거주하는 집과 토지, 그리고 밭(1개)을 묶어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 6천만원)

    그래서 현재 주택, 주택의 땅, 밭1개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삼촌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7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되, 개인재산까지 채무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남긴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개인재산은 보호받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 상황이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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