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1-26 10:59:0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산1, 토지 3개(밭 2개), 주택 건축물 1개(건축물만 해당, 주택의 땅은 삼촌 명의)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문의 글 남기는 저는 돌아가신 아빠의 장녀 입니다.
우선 상속 1순위인 저희 가족은(엄마, 저, 남동생) 지지난주 금요일(1/16) 상속포기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2순위인 아빠의 형제(고모, 삼촌) 입니다.
현재 삼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축물은 아빠의 명의이고, 땅은 삼촌 명의 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 아빠가 삼촌이 거주하는 집과 토지, 그리고 밭(1개)을 묶어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 6천만원)
그래서 현재 주택, 주택의 땅, 밭1개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삼촌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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