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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문제로 글 올립니다.

    2017-02-09 01:43:51

    재택부업을 해서 블로그로 홍보하는데
    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키워드,클릭수,파워링크를 포함해
    월44,000원에 해준다고 2016년 12월 9일에  6년 3,168,000원을
    12개월밖에 안된다 그래서 카드결제 12개월로 했습니다.
    12개월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수는 절대로 정액제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홍보도 잘 안되는것 같고 제가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어느것이든 위약금은 있다는걸 알기때문에
    위약금만 물으려고 했는데....

    환불계약서에는 서비스로 같이 껴준
    도메인주소와 웹사이트 비용까지 첨부를 하는겁니다.
    계약서에는 이 두개의 40%를 같이 내야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전 계약할 때 이 두개의 가격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40%인지 100%인지 모르는데 내야한다고 하고,
    전 서비스로 해준다니까 알겠다라고만 한건데
    이 비용까지 왜 지불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제가 낸 비용은 총 3,168,000원인데 위약금이 합해서 2,318,000원입니다
    거의 8~90%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글 남깁니다.
    제가 승소가 있는건지 아닌지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검토해야겠으나

    위약금이 괸다한 경우 법원에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감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댜.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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