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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2017-02-09 12:01:28

    20대 후반 여자 입니다
    작년 5월쯤 신랑이 유흥업소를 다녀오고 유흥업소녀와 바람이났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업소녀를 정리 했습에도 불구하고 전 그 여자 때문에 그이후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일하다말다 그 여자가 생각나고 하루 수십번 그여자가 생각 납니다 그여자한테 정신적피해보상? 이런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로 정신병원 까지 갔다가 창피해서 진료상담도 안받고 나오고 그후로 술없으면 잠을 못잡니다 이런경우 그 여자한테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경우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3년안에만 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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