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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및 안분배당 문의합니다.

    2026-02-11 18:14: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20년 정도 연락이 없으셨던 부친이 돌아가셨고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채무 관련으로 재판을 받았고 한정승인도 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안분배당을 해야하는데 자동차세금, 경찰서 교통 관련 과태료, 과거 부친의 자동차 사고 관련 부채, 카드회사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이 있습니다. 혹시 안분 배당을 할 때 자동차 세금, 과태료도 똑같이 안분배당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배당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태료 및 세금이 상속재산 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만 이행하게 됩니다. 과태료 및 세금에 대한 안분배당은 가능하며, 세금은 종류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순위를 가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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