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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운영중 외상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04-21 17:08:47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외상을 하고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주지않고 연락도 안받으려고 하는데
    신고한다고 말을하면 민사소송은 3,4년 걸리니까 알아서 하라는둥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되나요?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찍힌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외상을 했다는 점을 장부, 문자, 녹취, 각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사안과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신다면 예금채권 가압류 등도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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