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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2조5항

    2017-01-13 16:57:25

    이자제한법 2조5항에보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말은 즉 이자제한법의 1항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상관이없는말이잖아요. 그렇다면 5만원을빌려주고 10만원을 받아도문제가없나요? 제가 제시한게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해준다고해서 5만원빌려주고 10만원받으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니 법적으로나중에문제되는일없죠? 친구가 그렇게해줄테니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주었는데 저번에받은이자를 돌려달라고 안주면고소한다고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만원을 빌려주고 10만원을 받는다면 너무 고율의 이자여서 채무자가 불공정한 이자약정으로 무효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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