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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17-05-16 11:32:19

    2012년5월에 오피스텔4300만원에 들어왔구요.2년계약하구 이사갈라는데 3년동안 돈을 못받고 있어요...
    집에 경매 관련 소송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걸려 있는데 이것땜에 현재 경매 넘어갈수도 있을꺼같아서요..
    <2012타경27966>현재 사건번호인데 경매 넘아가면 전 전혀 돈을 못받는건지?
    현재 제가 할수잇는게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현재 제가 할수잇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2년전쯤 배당요구하라구 날라오긴햇는데 괜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갓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할수잇는건 좀 하려고 하는데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경매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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