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내용 위반
2017-02-09 05:14:32임대차계약체결 부동산 현장 당시
1. 임차인인 출산 한달 앞둔 저는 5살된 큰딸과 함께
2.임대인 도장만 들고 나온 대리인 배우자
3.부동산 중개인
대리인: 위임장도 없이 배우자 자격만으로 저와 계약체결 이후 3개월가량 저희 바로 옆집에 거주하면서 주인행세를 하였고 임대인과의 부부라던 대리인은 시동생 관계라고 우김.
결국 임대인과 무관한 관계이자 같은 세입자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3개월 전 세입자와 계약한 결과임.
그리고 대리인은 계약 당시저희 바로 옆집 한 주택 건물 1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숨겼고 임대인 주소지로 기재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하였음.
매달 납부할 수도세 전기세 요금을 고지서 한 번 보여주지 않고 공동계량기 사용 핑계로 반반씩 부담하자는 등 저희가 사용한만큼 지불한다는 특약은 무시한채 임의로 공과금 책정하여 문자로 금액만 청구함.
계약당시 곧 태어날 아기와 큰딸과 함께 제가 몸조리하는건 물론 애들 돌보고 애들이 자라는데 편하고 조용할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이사 후부터 예고없이 바로 옆집 마당에서 공사소음 및 공사핑계로 마음대로 전기차단기 내리는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이들도 물론 온가족이 받아야만 했고 아이들 정서적 불안까지 느꼈음.
옆집 누수 사실로 발생된 수도요금과 전기를 이용하여 각동 건설기계로 공사하여 발생된 전기요금까지고 같이 부담하자고함.
옆집 앞에 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저희집 계단 아래에 흙이 담긴 화분들을 갖다 놓은탓에 빨래 널 자리마저 뺏김.>항의해도 화분 절대 안치움
폐가전품 세탁기를 저희집에 주고 쓰게함으로서 오작동되는 세탁기로 인해 불필요한 전기 수도세 지출증가
대리인으로부터 저희 가족 피해 본 사실만큼 보상 받을수 있나요?
대리인솨 임대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권리에 대한 공증하였다는데??
중개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안하고 위임장도 없이 임대인과 데리인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상 목적물 설명 한 사실 또한 달라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