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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해 형제들과 분란이 있어 문의합니다

    2026-03-12 12:18:1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송파 문정
    - 사건요약 : 현재 거주하는 집이 어머니와 저 공동 명의
    어머니가 현재 90세, 형제 - 본인, 여동생, 남동생 둘 총 넷과 죽은 여동생의 자식 둘
    - 상속재산 : 미지수
    - 궁금한점 : 
    현재 거주하는 집이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 입니다
    어머니가 현재 90세시지만 비교적 건강하셔서 살아 계실 때 집을 처분해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나누려 합니다

    1. 집을 처분하고 절반의 어머니 몫에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다 하셨는데
    형제들은 집의 절반을 가졌는데 어머니 몫에서 또 받아가는게 욕심이라 합니다
    현재 형제들과 사이는 좋지 못합니다 
    어머니 몫에서 제가 똑같이 1/N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현재 집에 거주한지는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파주에 집을 구하셨다 하셔서 지금 집이 비워지게 되서 어머니와 상의 끝에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전엔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학군이 좋아 이 집(부모님집)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형제들은 이 집에 들어와서 무료로 살았다고 지금까지 살았던걸 월세를 내라 합니다 부모님이 살으라고 했는데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이 집을 처분 안하면 어머니가 나눠 준 상속분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니 집을 못 팔게하고 이 집에서 본인들(여동생1,남동생2)에게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3. 위 와 같은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3

    다른 사정이 없다면 어머니 몫에서 엔분에 일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상속분배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것이면 월세 청구는 다소 과하나 사망후에는 일부 사용료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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