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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1인 명의로 등기할 시 문제점 여부 질의입니다.

    2026-03-13 20:02:0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으로, 소형 아파트 1채(시세 2.4억)와 면 지역의 농지3필지(합산 시세 약1억)가 있습니다.
    형제는 3명이고 그 중에 막내가 이 집에 전입하면서 공동상속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상속등기(협의분할)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에 협의분할 방법은 농지에 대해서는 3명이 공동상속 등기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남(첫째)은 지분을 유상양도 하는 방법으로, 차남(둘째)은 지분 포기하는 방법으로 협의분할 할 예정입니다.(분할협의서에 의견 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예정 이유는, 공동상속 후 다시 두 형제가 지분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등기 절차의 2회에 따른 비용과 취득세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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