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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분할문의드립니다.

    2026-03-18 19:12: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친가쪽 할머니사망후 부동산상속분할
    할아버지 1998년사망 , 할머니 2022년사망
    자녀:아들3(아들1 1981년사망, 아들2-글쓴이아버지 2005년사망, 아들3 생존)
           딸2(딸1 생존-연락두절, 딸2 생존)
    글쓴이는 외동으로 아버지 생전에 아들3과 같이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있음.
    아버지사망 몇년후 친가쪽과 연락이 끊어졌고 최근 상속분할관련서류(아들3이 청구인)를 인천가정법원에서 등기로 받았음.
    등기내용은 아들3이 본인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명의만 할머니명의로 하였으니 모두 본인것이라고 주장, 할머니 병수발을 10년이상 했으므로 기여분을 강조함.
    법원에서는 아들3과 딸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라고함.
     
    -상속재산:부동산5필지

     ₩ 166,910,900 

    -궁굼점:아들3이 주장하는 전부 본인자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없고,아버지 생전에는 홀로계신 할머니를 틈틈히 챙기셨고, 아들3과 함께 땅을 샀다는말에 굉장히 신뢰가 가지만 증빙방법은 없음.
    분명 글쓴이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받은 등기를 보니 아들3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것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9

     아들3이 본인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명의만 할머니명의로 하였으니 모두 본인것이라고 주장허는 것 부터 반증을 해야 하고, 기여분 주장에 반박이 가능해야 지분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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