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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상속분 토지처분

    2026-03-23 16:23:51

    안녕하세요.

    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7남매에게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큰언니가 시세보다 헐값으로 매각하고 싶어하는데 전원 동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분의 50%면 넘기면 매각이 가능한걸까요?

    2.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토지 대부분을 상속하셔서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6남매가 지분을 조금씩 받았는데, 이것도 큰아들이 매각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원동의가 필요한걸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4

     공유물의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황상 공유물분할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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