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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 문제

    2017-02-10 21:37: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초반 학생이구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성격차이로 합의 이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집을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어머니가 나가시고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고 이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집을 처분하지않고 어머니께 줘야하는 금액만큼 대출해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 입장을 바꾸셔서 본인이 집에 남고 대출해서 재산의 반을 줄테니 아버지께서 나가길 원하셨고 집에서 저와 동생을 데리고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저와 동생에게 지출되는 비용(휴대폰,보험,용돈 등)은 아버지가 부담하시면서 혼자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따로 받아야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별도의 저희 생활비를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는건가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지출되는거면 받아야된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집에서 있는 생활비정도는 어머니가 부담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본인이 집을 나온거라고 하시네요ㅠㅠ
    확실하게 어떤게 맞는건지 가르쳐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두분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두분께서 양육비에 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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