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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죄 관련문의입니다.

    2017-01-13 19:35:15

    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관련 문의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4차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술집에서 나오는 도중에 친구가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장면도 CCTV에 찍혀있고요. 그 와중에 저는 기억이 나질 않는 술에 취한상황에서 CCTV장면을 확인해보니, 저도 그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친구가 습득하는 행위을 보았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친구와 함께 동행은 했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CCTV장면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합의를 할 경우 저희가 달라지는 내용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를 할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있을까요? 학생 신분이라 취업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될까봐 두렵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31조).

    그리고 여기서 '합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정황에 비추어 공모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다만, 기소유예여부 또는 법원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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