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주택 대표 단독 소유권 이전 문의
2026-04-17 09:00:44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아버지
토지와 주택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인 5형제
당장 처분 예정 없고
편의상 재산분할협의서 가액정산으로
대표상속인 1인으로 하여 주택 및 토지를 이전하고
해당 목적물을 매도했을 때
매도대금을 각 n/1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소요금도 모두 n/1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무서 상담시
지분상속 (20%)씩 받지 않으면 매도 후 금액을 나누었을 때 상속으로처리가 안되고 증여세로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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