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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상속포기

    2026-04-28 16:38:0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도 춘천
    - 사건요약 : 아버지 사망으로 3자녀 모두가 1순위 상속입니다. 아버지 배우자는 사별로 없습니다.
    3자녀중 1명은 15년이상 연락두절 상태로 연락처, 주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며, 2자녀는 현재 상속 준비중입니다. 

    - 상속재산 : 총 자산(금융재산): 은행잔고 3,214,186원+ 임대보증금(LH거주중이였음) 4,990,000원
    총 부채 (보험회사 약관대출): 16,055,797원+ 이자비용은 현재 알아보는중

    - 궁금한점 :
    현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두자녀만 해도 될까요?
    꼭 연락두절된 한자녀를 연락을 해야 될까요?
    한정승인이 나은지, 상속포기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속절차를 아예 몰라서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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