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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2017-02-12 00:17:38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암환자로 중증환자로 올라갈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좋고 치료비도 없어 기초수급자도 등록하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어 등기부상 제 밑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이지만
    사회에 일찍 나와 19살 직장인이라 기준치 이상으로 벌어 부양할수있는 자격인으로 판단이 되어 지원받던 금액이 끊긴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왔다고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책임을 지라고 하시는데 저 먹고 살기도 힘든 월급으로 아버지까지 모시기에는 부담되는데, 아버지가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부양능력을 판단받으시는게 적합할 것 같고,

    그 후 지원이 중지될 경우, 이에 대해 다투시려면 행정소송 등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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