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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카드내역조회

    2017-01-14 05:39:34

    금융회사를 다니는 타인이 저의 카드내역을 조회해서 저에게 전화로 카드내역을 말해주더군요....
    따로 녹음이나 증거는 없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신용정보보호법 제33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2조(업믄목적외 누설금지 등)에서는 신용정보업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질문자님의 카드내역을 수집한 것은 위 법률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는 필요해 보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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