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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17-02-09 10:31:25

     금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집앞 주차장 제차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차량안에 연락처도 없고 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차주를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용인이고, 회사는 화성입니다.
    자차 이용이 아니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위치이며,
    금일 퇴근 할 때도 동일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택시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침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출근시간이 늦어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도 먹지 못 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비용을 이중주차한 차주한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 금일 아침 주차되었던 상황입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답변드립니다.

    이중주차가 빈번한 주차장이어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송으로 가기에는 배상액이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는바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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