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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예정) 중환자실, 요양병원에 가시게될 아버지 병원비용

    2026-06-29 23:03: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위독하신상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며 나아지더라도
    일상생활 복귀는 힘들며 요양병원으로 가실 확률이 높다고함.
    현재 아버지는 국민연금 수령 중이며 해당 계좌의 금액은 아직 손대지않고 자녀들이 비용 부담중
    - 상속재산 : 신용채무 1억 가량 / 재산없음
    - 궁금한점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아버지의 치료비 및 요양병원비용으로 사용시 추후 상속포기시 불리한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30

    정당한 사용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을 받는 것이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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