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매낙찰 받고 나니 웬걸~

    2016-09-01 12:03:59

    벌써 1년정도 지난일입니다
    1층빌라를 경매낙찰받았습니다.
    빌라위치가 재래시장에 위치해 있어서
    외벽뚫고 상가개조 목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벽에 경매당한 전소유주가 노점을 설치해 오래동안 장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점철거 요구를 해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점때문에 베란다도 살짝 가려지고 있고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장사품목이 해산물이다 보니 여름엔 벌레와 냄새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노점철거 및 내보낼 방법 없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
    답변채택 완료

    해당 노점이 무허가인 가건물 형태이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점유자에 대하여 노점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거 청구 전에 점유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