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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1 18:52:5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큰오빠한테 집을 증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사를 중요시 생각해서 제사 잘 지내주라고 주셨더라구요
    올해가 10년인데 다른 형제들이 그집을 소송해서 가져 오겠다 합니다 증여당시 아버지가 뇌경색이 있으셨는데 판단한거에 있어서 아무 문제는 없었구요
    그런데 그걸로 이길수 있다 하더라구요
    저는 큰오빠가 집을 받고 대대손손 제사를 잘 지내 줬음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서요
    정말 이길수 있는 건가요? 언니는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제사 지내겠답니다 ㅜㅜ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식들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식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생전에 다른 자식에게 증여를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를 안날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된 때부터 10년 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증여했다는 사실을 아신지 1년이 지났다면 유류분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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