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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2016-07-08 08:23:09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는지인 두명에게 이회사괜찮다 이력서 한번 넣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되었고 그두명은 합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둘이 출근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둘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저보고 같이 가자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만둔상태인데. 그러더니 그둘이 하는말이 자기들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면서 물고 늘어지는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합격해서 출근을 안한건데 이걸 꼭 제가 책임을 져야할부분인가요? 그리고 저를 취업사기로 소송건다는데
    제가 금전을 요구한것두 아니고 제가 이력서를 직접내준것도 아니고 자기들이직접가서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합격한건데 이것도 취업사기에 들어가는겁니까? 집앞에까지 와서 소란피우고 그러는데 이건 신고할방법은 없는겁니까? 불안해서 집밖에도 못나갈 정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속인다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때,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어떤 회사에 취업 소개를 하게 된 것인지,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서의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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