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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2017-02-09 10:38: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 31일에 컴퓨터 학원에 수강신청과 함께 학원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1년 과정 학원비: 156만원 / 1년 온라인 강좌 수강비:8만원]
    그러다 사정이 생겨 개강일인(2월 8일) 하루 전 날(2월 7일)에 학원측에 전화를 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일단 내일 학원으로 방문해 보라고 하여 그 다음날인 개강 당일 날 학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학원측 입장은 학원 규칙에 따라 3일 전에 환불 요청을 해주셔야 전액 환불이 되며, 하루 전날에 요청 하였기 때문에 이번달 학원비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수강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강 전날에 환불 하겠다고 말씀드린건데 30만원이나 지불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겐 못하겠다 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2) 학원 원서 작성 시 3일 전에 환불 요청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적힌 원서에 제가 서명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1년 온라인 강좌 수강비 8만원 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교습개시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전액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습기간이 개신된 후에는 3분의1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교습비의 3분의2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는바 해당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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