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2017-02-09 10:38:36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 31일에 컴퓨터 학원에 수강신청과 함께 학원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1년 과정 학원비: 156만원 / 1년 온라인 강좌 수강비:8만원]
그러다 사정이 생겨 개강일인(2월 8일) 하루 전 날(2월 7일)에 학원측에 전화를 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일단 내일 학원으로 방문해 보라고 하여 그 다음날인 개강 당일 날 학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학원측 입장은 학원 규칙에 따라 3일 전에 환불 요청을 해주셔야 전액 환불이 되며, 하루 전날에 요청 하였기 때문에 이번달 학원비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수강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강 전날에 환불 하겠다고 말씀드린건데 30만원이나 지불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겐 못하겠다 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2) 학원 원서 작성 시 3일 전에 환불 요청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적힌 원서에 제가 서명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1년 온라인 강좌 수강비 8만원 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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