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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배당해도 될까요?

    2026-09-07 13:01:1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인천
    - 사건요약 및 궁금한 점 : 부친 사망후 생전의 채무가 있던 것을 민사소송장 도착으로 인지, 이후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심판받았고 공고기간 만료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동생이 아버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 같은데 아직 상속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세무소에 문의 결과 한정승인은 민법의 문제이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자신들은 상속세에 관련된 것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속세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한정승인 청산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8

     채권자들 모아서 배당을 하는 것도 채권정리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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