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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좀 살려주세요...

    2017-04-25 15:36:54

    한 6개월전에 몇년동안 다니던 미용실언니가 사대보험 들어져 있냐면서 잠깐 자기 돈빌리는데 사대보험 들어있는사람이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요구하길래 잠깐 돈거래만 있고서 끝나는건줄 알고 해줬는데 알고보니깐 보증 대출이였더라구요...
    처음부터 뭔가 찜찜하고 무서웠는데 금방끝나겠지 하고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 완료된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원래는 한달만 하기로 했는데 자기 사정이 안좋아서 두세달은 걸릴꺼 같다고 한게 벌써 6개월 째에요... 그래도 돈은 꼬박 꼬박 주시고 늦을땐 열흘 정도 밀려서 들어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신용에 문제가 가는거고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린거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꽤 크고 이언니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 자살이라도 하면 제가 갚아야 되는거고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그런데 알고보니깐 남편이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좀 채무좀 가져가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배 째란 식으로 나오네요..... 저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상황이고 조만간 여기 살고있는동네를 뜰 생각이라 이언니 볼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무이전도 안될꺼 같고.... 고소라도 해야되나요 ㅠㅠ??? 처음에 할때 이것저것 다 녹음해놨었는데 핸드폰 바꾸느라 다 날라갔네요.ㅠㅠ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사는게 사는거 같지가 않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5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성명을 위조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합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여 보증계약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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