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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협박

    2017-01-14 20:42:09

    안녕하세요.

    지방으로 이사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달여정도 시간이 남아 집근처 공사장에서 파트타임잡을 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전직목수할아버지가 일을 못해서 몇칠후 해고됐고 저한테 전화를 집착적으로 하면서 돈을 언제 주는지 물어봅니다.

    지금은 저도 출근하지 않는 상태고 사장님도 건설사측에서 결제를 미루고 갑질을 부려 수금이 인된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마무리후 일주뒤에 주기로 했기때문에
    저는 처음약속되로 기다리고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는 상황안에서 설명드렸고 저도 기다리는입장입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과 술을먹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후 저는 앞으로 전화를 받지않을테니 하지마시라고 전했습니다.

    그후 이상한 완성되지않은 문장에 문자를 보내왔고
    기분이 나빠 무슨소리냐고 하자 자기는 문자를 보낸적이없다 빨뺌을 했습니다.

    그후 다시 소름끼치는문자를 보냈고 두번에 전화로 아무말하지않고 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벌을 주고싶습니다.

    협박범은 할아버지뻘이고 같이 엮어서 모욕하는 사장님은 우리아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성적모욕감에 온몸에 소흠 이돕고 똥물을 뒤집어 쓴 기분입니다. 너무화가나서 잠이안옵니다.

    문자내용
    사장하고빠
    녹화보여줄카

    시작하랄까

    너사장하고섹스하는거공게하까
    음성까지

    이렇게 세차례보내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가 저장된 핸드폰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가해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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