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17-02-13 17:18:06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혼하신후에 어떤남자분이랑 7년가까이 같이 생활 하셨습니다.
두분이서 사시는 집은 경매로 나온 매물을 각각 (토지은 남자가계약 , 집은 어머니가 계약) 하셨고 금액은 반반으로 지불 하셨습니다. 그후 모든 생활물품은 반반씩 지불
그렇게 생활 하시던 도중 남자쪽에서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갈태니 그동안 들어간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남자쪽에서 거부 했습니다.
하여 어머니는 계약건을 확인하소 등본을때러 가셨는데 토지는 남자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건물은 명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매당시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시지만.
계약내용은 (2007년 10월경 경매물건중 xxx소재의 대지를 어머니가 낙차받았을때 유효함) 이라는 문건때문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들어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남자쪽은 이혼을 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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